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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치맥축제장에서는 생맥주로 한 잔

  • 입력 2016.03.16 00:00
  • 수정 2016.03.17 18:34
  • 기자명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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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개혁으로 축제장에서 주류 판매 합법화

▲ 지난해 대구치맥축제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외국인들과 활짝 웃고 있다. 대구시 제공

 

 

가정용 캔맥주만 마실 수 있었던 대구 치맥축제장에 생맥주가 등장한다.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 가로막혀 있던 축제장 생맥주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6일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지역 축제에서 자치단체장이 시설기준을 정해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주류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 신고를 할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였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고개를 흔들었지만 10여 회에 걸친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의 방문 설득 후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맥주(수제맥주)도 판매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게 됐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치맥축제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달서구청을 방문, 축제 개최 시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토록 촉구했다.

이에 따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가칭)‘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초안이 마련됐고, 달서구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제정키로 했다.

대구 치맥축제 기간 중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주류판매 허용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역 축제를 준비 중인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에따른 치맥페스티벌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전년대비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치맥페스티벌은 7월27∼31일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대구에서도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를 능가하는 축제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올해 4회 치맥페스티벌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구를 국내외 명품도시로 격상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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