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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 부지 개발 청신호…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 2016.02.26 00:00
  • 수정 2016.03.01 09:47
  • 기자명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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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둬

대구ㆍ경북 상생발전에 큰 도움

▲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도청 이사가 시작된 지난 12일 대구 북구 산격동 옛 도청 앞마당에서 이전의 의미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2016-02-27(한국일보)

대구 도심의 경북도청 이전 부지를 대구시가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

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옛 도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개정안에는 ‘필요할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장기간 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도가 대구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청사와 부지를 국가에 매각, 안동ㆍ예천 신도시 개발에 가속도를 낼 수 있고 대구시도 산격동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도청 시대를 맞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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