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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들에게 돈봉투… 예비후보 측근 2명 구속

20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구속자론 대구ㆍ경북지역 처음

  • 입력 2016.02.22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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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들에게 호의적인 보도를 해 줄 것을 부탁하며 돈봉투를 돌린 20대 총선 경북 구미을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 2명이 구속됐다.

대구ㆍ경북지역에서 20대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A예비후보에게 호의적 보도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 친인척인 이모(58)씨와 회계책임자 신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A후보 기자회견 후 신씨에게 “언론사에 인사를 하라”며 1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이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신씨는 구미지역 7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 2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고, 이 중 2명은 현장에서 되돌려주었다. 신씨는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실을 방문, 전달한 뒤 나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현직언론인이 더 있는지 여부와 금품 살포건과 A예비후보의 관련성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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