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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갑 박형수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수량 제한법 개정 청원

  • 입력 2016.02.22 00:00
  • 수정 2016.02.23 09:52
  • 기자명 배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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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예비후보(대구 북구 갑)가 22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서 제출에 관해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형수 예비후보(대구 북구갑)는 22일 새누리당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에서만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현수막 게시, 사진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 지지 호소 등이 가능하다.

박 후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발송 수량을 제한하면서 현역 의원들 의정활동보고서는 지역구 전 세대에 보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국민공천제를 채택한 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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