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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전 달서구청장, 경선서 벌점 이유 떨어지면 무소속 출마한다

  • 입력 2015.12.29 00:00
  • 수정 2015.12.30 14:44
  • 기자명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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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단체장 출신 출마자 감점 방침 확실시

선관위 “감점, 가점 주는 경선서 낙선해도 출마 가능”

대구 달서구갑 선거구 예비후보인 곽대훈 전 달서구청장/2015-12-29(한국일보)

내년 총선 대구 달서구갑 선거구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3선 기초단체장 출신의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설 예정이어서 공정 경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현재 달서구갑 선거구 예비후보자 명부에는 곽대훈(60) 전 달서구청장과 박영석(56) 전 대구MBC사장, 송종호(59) 경일대 석좌교수, 안국중(55) 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4명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는 홍지만 현 의원과 이들 4명 등 5명이 격돌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28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심사에서 최소 20%의 감점을 주는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서 3선 현직 기초단체장이 출마한 달서구갑 선거구의 공정 경선이 불투명하다.

이에대해 대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에서 감점과 가산점 등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 경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달서구갑 선거구의 경우 곽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경선과정에 현직 단체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감점을 받을 경우 경선결과에 불복,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곽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경선에 끝까지 참가한 후 공정 경선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무소속으로 달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해도 된다. 당내 불공정 경선에 의해 곽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새누리당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여기다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 실제로는 현직 국회의원의 가장 큰 대항마 견제용인데다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지방단체장 불이익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데는 아무 말 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에 감점을 주는 것은 속보이는 행태”라며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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