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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CC 불·편법운영 왜 방치하나

  • 입력 2011.04.03 00:00
  • 기자명 이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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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회원제 운영 처벌규정 신설 임박… 분양자 피해 불가피

 

대중골프장인 예천 한맥CC의 불ㆍ편법 운영이 방치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예천군에 따르면 한맥CC는 2004년 12월 예천군 보문면과 호명면 일대 132만㎡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받아 골프장과 전원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는 물론 5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한맥 측은 각종 혜택을 받고도 수년간 부동산 편법 분양과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등 불ㆍ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경북도와 예천군, 세무당국 등 관계기관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골프장 조성 당시 지주들은 개발촉진지구에 묶이면서 3.3㎡에 3만원 안팎의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만 받고 땅을 팔아야 했다. 한맥 측은 이렇게 매입한 땅을 대지로 개발, 5년 만에 70배 부풀린 3.3㎡에 200만원 안팎으로 250 가구분을 분양하고 있다.

 

한맥 측이 이 대지를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주소지 이전없이 땅만 사면 부킹과 그린피 인하, 부대시설 할인 등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0% 이상 분양한 것으로 알려진 현재까지 이곳 전원마을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고작 4가구 8명에 불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효과는 사라지고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곳 전원마을 땅을 산 이모(52)씨는 "주말 한맥CC 부킹 보장과 그린피 3만원 등 혜택을 준다기에 땅을 샀을 뿐 집 지어 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중골프장의 유사회원권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불ㆍ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처벌 규정이 강화되거나 골프장 운영주가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길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원마을의 땅이나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골프장 회원 혜택 중단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골프장 측에 분양을 자제하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골프장 측은 "전원마을 땅 분양 고객들은 주변 환경을 보고 매입하는 것이며, 골프장 측도 주민편의 차원에서 골프장 이용 혜택을 줄 뿐 회원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 개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예천의 골프 관계자는 "전원마을을 조성, 세수를 키워보겠다는 예천군의 청사진은 이미 수포로 돌아간데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분양자들마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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