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ㆍ11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식대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선거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한 선관위 직원 2명이 4ㆍ11 총선 예비후보인안모(50)씨의 선거사무소 소속 문모(51)씨와 함께 9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시내 한 횟집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 대접을 받고 이중 한 직원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날 식대 9만7,500원도 문씨가 계산했다.
문씨는 "선관위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그냥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문씨와 식사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날 되돌려주었다"며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이었으며 식사자리에서 자수자의 형 감면 규정과 포상금 지급 사실 등을 알려 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돈을 돌려 줄 때의 사진 등 물증을 남기지 않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