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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대 수신 전자금융 '검은돈' 은닉처였다

  • 입력 2014.11.27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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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챙긴 업체 대표 등 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조원대 불법전자금융서비스를 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업법 위반)로 국내 유력 사이버은행 대표 이모(50)씨 등 4개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가 발행한 캐시카드를 다단계판매 형태로 신용불량자나 인터넷도박꾼,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반 고객 등에게 판매한 김모(41)씨 등 4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전자금융시스템을 구축한 뒤 일반 가입자 15만여명과 주점 미용실 PC방 대리운전업 등 가맹점 1,600여개소를 유치해 1조200억원대의 수신고를 올려 각종 수수료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씨로부터 유사시스템을 공급받은 S사 대표 홍모(35)씨의 경우 캐시카드 발행 매수는 4,970장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도박꾼 등 거액 취급자들을 주로 공략해 7,827억원의 자금을 수신하기도 했다.

이씨의 사이버은행은 회원가입을 하면 캐시카드를 발급하고, 입금액만큼 충전된 포인트로 회원끼리 송금 이체를 하거나 가맹점에서 캐시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운용됐다. 식당 등 가맹점에서 캐시카드로 결제하면 업주가 결제대금의 3%는 수수료로, 7%는 사용자 캐시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시켜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확보했다.

모든 거래가 비실명으로 이뤄짐에 따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이용한도 제한도 없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 횡령, 조세포탈 등 검은 돈의 은닉처 역할을 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법 대상도 되지 않아 업체가 파산하거나 고객 몰래 예금을 인출해 달아나도 속수무책인 상태다. 이씨와 홍씨 2개 회사는 해킹으로 12억원 가량이 무단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보상을 하지 못한 홍씨는 살해협박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지금 사실상 영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무더기 환급요청이 들어오면 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최근 국내외에서 유사서비스가 생겨나는 틈을 타고 불법ㆍ부실전자금융사도 난립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막대한 서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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