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포항 화물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특혜논란 가열

  • 입력 2015.06.23 00:00
  • 기자명 김정혜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업지 → 주거지로 변경 절차 중, 공원부지 비율 겨우 11.1% '봐주기'

주민들 "화물차 불법주차 기승·스카이라인 훼손… 공공용지 확대해야"

25년 전 터미널 개설 때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이중 특혜 논란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옛 삼일 화물터미널 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화물차 불법주차와 도심경관 훼손이 뻔하지만 이에 따른 대책마련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혜 논란을 불식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 일부 또는 전체를 공공의 용지로 지정해 공원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다.

포항시는 최근 준공업지역인 대잠동 98의 46(연일로 31) 일대 화물터미널 8만8,6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주민 남모(포항 남구 송도동)씨는“화물터미널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수십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화물차 불법주차와 대잠사거리 일대 스카이라인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손모(포항 남구 연일읍)씨는“포항에는 준공업지역이 많은데 시가 용도변경을 해 준 적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시민 동의가 우선”이라며 “25년 전 대잠동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때는 농지전용부담금도 물리지 않아 특혜논란을 야기한 만큼 이번에는 절반 이상을 화물주차장이나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주변지역 여건과 주민 접근성,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대상지의 11.1%(8,649㎡)를 주민편의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해 시로 무상귀속 시킬 계획이다”며 “고층아파트 조성 시 경관 변화와 스카이라인 훼손이 불가피하나 주변지역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용도변경 절차에 앞서 실시된 포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2011년 7월 고시된 포항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는 장래 도시공간 구조와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대잠동 화물터미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시는 화물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대잠동 화물터미널은 물론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공유수면과 남구 대송면 옥명리 550번지 일대를 각각 터미널 신설 부지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2012년 6월 철강화물이 급감한다는 이유로 대잠동 화물터미널만 폐지하는 교통정비 중기계획 변경안을 입안했다. 물동량 증가로 3곳을 지정했다가 1년 만에 번복, 1곳을 폐지하고 2곳으로 축소한 것이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5년마다 결정 고시된다.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포항시가 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해놓고 1년 만에 대잠동 화물터미널만 별도 폐지 절차에 들어간 뒤 또 다시 예산을 들여 용역 조사를 실시했다”며 “시가 수요예측 용역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행정력은 물론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잠동 화물터미널은 주식시장에서도 논란거리다. 소유자인 삼일은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 5월 말 시총 410억원의 1.5배인 630억원에 땅을 팔았지만 공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동산 매각 대금은 자율공시 사항이지만 기업 자산과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라면 호재성 사건으로 공시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삼일이 강석호 국회의원 일가 소유 회사이다 보니 주위 관심이 부담돼 공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저작권자 © 대구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