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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탱크 바로 옆에 아파트단지

  • 입력 2015.06.10 00:00
  • 수정 2015.06.11 09:04
  • 기자명 김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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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대중금속공고 이전 후적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1000가구 추진

바로 옆엔 대구텍… 위험물질 즐비

달성군 "신중 처리" 불구 특혜시비

대구 달성군이 편법을 동원, 옛 대중금속공고 후적지에 추진하고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추진사업에 대해 승인절차를 밟고 있어 특혜성 시비논란을 빚고있다.

달성군은 최근 S개발㈜가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대중금속공고 이전부지 5만7,761㎡중 일부에 29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신청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 행정기관이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주택사업추진이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실제 달성군은 지난해 9월 이 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에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통과시켰다.

인근 지역주민 및 주택건설업계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주택법과 상급 자치단체의 규제를 피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1,000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사업장을 300가구 미만으로 쪼개기 개발에 나선 꼼수인데다 위험물 및 유해물질시설 등이 바로 인접해 있어 심각한 민원발생우려가 되는데도 인근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건축심의 등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문제의 사업예정부지 바로 옆에는 대기환경 3종 공장이자, 소음 50데시벨 이상을 허가 받은 10만평 규모의 대형공장인 대구텍이 위치해 있고, 대구텍에서 설치한 질소고압탱크와 LNG관, 질소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붙어 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대기환경오염 3종 공장이나 50데시벨 이상 소음발생, 또는 대기환경보존법상 유해물질배출공장 등이 있을 경우 50미터 떨어져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이어서 3m거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택법상 아파트에 필요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조성 의무규정에도 적용 받지 않게 됐다. 달성군측은 “대단위 주택단지는 50미터를 떨어져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에는 “현행 규정상 제한할 방법이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데도 처분권자가 승인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는 재량행위 일탈 및 남용위반행위”라고 판결했다.

대중금속공고가 지난 3월 대구 북구 칠곡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 미관지구로 5층 이하의 건물만 신축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지만 대구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로 규제할 방침이다.

시행사측은 1차로 290가구를 지은 뒤 2차 299가구, 3차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 점차적으로 모두 1,000 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위 주택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에 대해 명백한 꼼수라고 단정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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