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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매매 강요·집단 폭행 여중생들, 재판받는다

  • 입력 2021.06.10 00:00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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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 여중생 4명 포함 7명 기소
검찰 "피고인들 엄중 처벌받게 할 것"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에서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10일 만 13세의 또래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공동 폭행한 여중생 3명을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위탁된 여중생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가해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19)군을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집단 폭행에 가담한 남성 2명을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A군이 여중생들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대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비롯됐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3명에게 성매매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여중생들은 지난 4월 27일 또래 여중생 B양을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성매매를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여중생들은 B양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여중생 2명을 더 모아 지난달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여기에 남성 2명이 여중생들의 연락을 받고 폭행에 가세, B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고 막대기로 때렸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이와 별도로 가해 여중생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권유했고, 집단 폭행에 가담한 남성 1명과 함께 여중생 1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성 2명이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임을 입증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상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여죄를 추가 인지하고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추가 적용하는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중생들과 B양을 폭행하는 데 가담했지만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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