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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 위 굴뚝모양 등 구조물 대부분 대기오염 물질 처리시설

늘지몰* 이것! – 환경시설 편 *늘 지나치면서도 몰랐던

  • 입력 2021.05.09 00:00
  • 수정 2021.05.10 14:22
  • 기자명 박충보 시민기자(환경공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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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제3산업공단 공장 사이 가스상 오염물질 처리시설(흡수탑).
▲ 대구염색산단 도로변 입자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전기 집진시설)과 가스상 오염물질 방지시설(흡수탑)
 
▲ 구미국가산단 도로변 가스상 오염물질 처리시설(흡수탑) (흡착탑 600㎥/min)

 

 

 

‘세상은 참 모르는 것 투성이구나’ 싶을 때가 있다. 일상 속에서 늘 지나쳤던 것들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깨달을 때가 특히 그렇다. 일상과 업무가 바빠서 다른 데 눈 돌리거나 쳐다볼 틈이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 때문이기도 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서 낯선 구조물이나 시설 들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계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기자들이 우리가 늘 지나치면서도 잘 몰랐던 것들을 설명해주는 <‘늘지몰’ 이것!> 첫 번째로 ‘늘지몰’ 환경시설 편이다. <여는 말>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성서공단)나 대구 북구 제3산업공단(3공단), 대구 서구 대구염색산업단지(대구염색공단), 고령 다산지방산업단지(고령주물공단), 구미국가산업단지(구미공단) 등을 지날 때 잠깐이라도 고개를 들고 둘러보면 웬만한 공장 옥상마다 설치된 크고 작은 시설물을 볼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대기 중에 배출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분류
이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크게 입자상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과 가스상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 나뉜다. 입자상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은 다시 중력 집진시설, 관성력 집진시설, 충돌식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 집진시설, 여과 집진시설, 전기 집진시설, 음파 집진시설 등으로 나뉜다. 가스상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은 흡수탑, 흡착탑, 질소산화물 처리시설(SCR, SNCR),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RTO, RCO) 등으로 나뉜다.
제3산업공단의 경우 금속 표면 처리업체나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많이 입주한 까닭에 주로 가스상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흡수탑이 도로 주변에 많이 보인다. 고령 다산산단의 경우 고철이나 선철을 이용하여 주물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입주해서 입자상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여과 집진시설이 많다. 대구염색산단은 그동안 섬유 원단 염색 업체들이 배출하는 악취가 심해 여러 번 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도로변에 전기 집진시설이나 흡수탑이 많이 설치돼 있다. 최근 정부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새로 교체한 것이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 공사 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배출 허용기준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돼 있다.
□ 업계 현황
대구·경북지역 환경 공사업체 등록 현황은 2020년 12월말 기준 대구 44개 업체, 경북 62개 업체다. 이들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로 세분할 수 있다. 지역 환경 공사업체들의 기술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면도 있다. 전기 집진시설,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등 주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경우 수도권 업체들이 독식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경쟁 아닌 사업 나눠먹기식 시장 문화에 안주하고 기술 투자와 연구에 소홀했던 지역 업체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또한 업체 권익 보호 등 업계의 현안 해결을 주도할 단체 구성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나서는 업체가 없다.
□ 정부 지원과 업계의 바람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하나로 2019년부터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도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시설비의 90%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2,993억 원으로 시도별로 배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사업이다. 이 덕분에 업체 줄도산은 면했으나 2122년에 종료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이어서 이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지원사업 참여율이 매우 높아서 지속적인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노후 시설 교체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인건비와 소모품 비용, 운전 비용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적용해 설치했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새겨 들어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후 환경 관련 법규들은 크게 강화됐다. 지금도 기준을 강화한 환경 관련 입법 예고 소식이 들려온다. 환경과 안전 분야는 규제 완화에서 제외됐다. 환경을 지키자는 원칙과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업체들은 강화된 기준을 따라가기 급급하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조업 등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를 살펴봐야 한다. 소탐대실이 아니라 ‘대(환경)탐소(기업)실’도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의 현장 실태 파악과 지원이 절실하다.

 
 

 

 

박충보 시민기자(환경공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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