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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전 시의원 벌금형

  • 입력 2021.04.06 00:00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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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김정재 의원에 2500만원 기부
아들·사위·남편 명의로 한도 초과해

게티이미지뱅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가족명의로 한도를 초과해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남편, 아들, 사위 명의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아들 명의로 2016년과 2017년에 500만원씩을 김정재의원 후원회에 냈다. 또 남편 명의로 2017년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냈고, 같은 해 사위 명의로 500만원을 냈다.

 

김정재의원 후원회는 이 전 의원이 2017년 남편 명의로 한도를 넘겨 낸 후원금 500만원을 그 해에 돌려줬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을 가족명의로 쪼개기 후원해 연간 한도를 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사무장이 주민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해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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