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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유명 펜션 미신고 배짱영업 논란

  • 입력 2015.05.06 00:00
  • 기자명 김성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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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개발로 인허가 절차 회피

단지 내 수영장 무단 설치ㆍ운영

경주시는 2년간 단속 외면

 

경북 경주 지역 한 유명 펜션이 2년 넘게 무허가로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미신고로 영업 중이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 감포읍 ㈜씨플러스펜션은 6,000여㎡의 농경지에 단독 또는 다세대형으로 모두 8개 동 38실의 펜션과 야외수영장, 족구장, 바베큐장 등을 갖추고 2013년부터 성업 중이다. 외견상 중간규모의 리조트처럼 보일 정도다. 업자 측은 까다로운 인허가조건을 피하기 위해 7명의 건축주가 200㎡ 이하로 분할해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펜션은 건축 및 영업 과정에 각종 불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2년여 동안 단 한차례의 지도단속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적 부대시설인 240㎡ 규모의 수영장은 무허가다. 수영장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안전기준이 까다롭고, 운영 과정에서도 수질관리와 안전요원확보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펜션 부대시설이더라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업자는 무단으로 설치했다. 영업에 필수적인 민박업 신고도 않았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과 소화기 등도 객실 수에 비해 크게 못 미쳐 유사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역 주민들은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가 났는데 하루 아침에 대규모 펜션으로 둔갑했다”며 농지전용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농경지를 집 짓는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줬는데 업자 배만 불려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허가했고, 이후 불법영업이나 무허가시설 신축은 알 수 없다”며 “개별법에 따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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