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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없었다" 비판에...대구·경주 밤 11시 영업 연장 방침 철회

  • 입력 2021.01.17 00:00
  • 기자명 정광진기자, 박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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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정부의 오후 9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방침과 달리 오후 11시까지 연장 운영 계획을 밝힌 대구시와 경북 경주시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17일 오후 대구시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정부 지침에 따라 오후 9시로 다시 바꿨다. 전날 대구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고 18일부터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까지 영업)보다 완화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또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집합 금지는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 알려지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논란이 일자 대구시는 이날 오후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안인 오후 9시까지 영업금지를 따르기로 했다. 유흥주점 역시 정부안대로 5종 모두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대구형)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은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사적모임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능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며 “동일권역인 경북도와도 사전에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전국 지자체에 완화가 불가능한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한정해 통보했다”며 “17일 오후 6시쯤 △유흥시설 5종,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게임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집합금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조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 이어 경북 경주시도 이날 오후 지역 내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 시간을 기존 오후 9시 또는 영업금지 대상이었던 것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과 3시간여만에 이를 철회하고 기존 오후 9시부터 영업제한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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