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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1.01.12 00:00
  • 기자명 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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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입구 차량출입 차단장치에 시설폐쇄 안내문과 접근금지 안내문이 같이 붙어 있다. 뉴스1

 

경북 상주경찰서는 12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열방센터는 경북 상주시가 지난달 5일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27, 28일 행사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지만 2차례나 거부하다 뒤늦게 제출한 혐의다. 명단 제출을 거부하던 열방센터는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17일 전국적으로 재난문자를 보낸 뒤인 17일에야 상주시에 명단을 제출했다.

앞서 상주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전국적인 방역강화 기간 중에 2,500여명이 모여 행사를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열방센터 대표와 센터 관계자 2명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 열방센터는 상주시가 부착한 폐쇄명령서를 훼손한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은 2번째 고발 건이다. 상주시의 3차 고발건은 별건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방역당국은 열방센터 행사에 참석한 일부 신자들이 검체 검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아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열방센터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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