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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선거캠프' 연구소, 후원금 소득공제 혜택 제공 논란

  • 입력 2015.04.19 00:00
  • 수정 2015.04.20 09:17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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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전·현 보좌관 운영

도시전략연구소, 지정기부금 단체로

개인 30%, 법인 10% 소득공제

 

이병석 국회의원의 씽크탱크가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치인(지망생)들의 선거전략캠프나 마찬가지인 단체를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 준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민간연구기관인 사단법인 도시전략연구소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았다. 기재부는 비영리법인 중 사업시행 2년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공익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후원금 모금이 용이해진다.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중 개인은 소득의 30%, 법인은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단체는 세금을 다 내야 한다.

문제는 도시전략연구소가 이 의원의 선거캠프나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이 의원의 전ㆍ현직 보좌관과 비서관이 연구소 소장과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지역구인 포항에선 대부분 이 의원 선거캠프로 알고 있다. 이준택 현 연구소장도 이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고 이상모 전 소장은 보좌관이었다. 김도형 현 보좌관도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의원 자신도 현재 연구소의 전신인 한국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는 엄연히 ‘해당 비영리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도시연이 여는 각종 포럼이나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관련 토론회에는 도시연 소속 연구위원들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거나 패널로 자리하는 등 지극히 정치적인 연구소라는 지적이다.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연구소 측은 경북도에서 1차 심의를 거친 뒤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받았지만 경북도와 기재부 어디에서도 선거운동 여부 등을 검증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은 자치단체 등 주무관청의 추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1차 검증을 거쳤다고 보고 공익여부만 따진다”며 “인력이나 시간상 단체의 세부적인 활동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북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도 “도시연이 공익사업을 하는 서류상 비영리단체로 돼 있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승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경실련 관계자는 “정치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없다고 법률상 정해져 있는데도 입법활동을 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연구소가 지정된 것은 해당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부정한 행위”라며 “관련 기관은 당장 도시연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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