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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미덕이다

시민기자 논단

  • 입력 2020.11.10 00:00
  • 기자명 권세호 시민기자(고려대 겸임교수·공인회계사·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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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호 시민기자(고려대 겸임교수·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9%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1.9%로 예측했다.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 및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양극화는 소비지출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결국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뉴딜정책의 효과와 민간소비지출 증가가 국내 경제 회복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소비가 필요한 시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소비확대 유인책이었다. 권익위의 이러한 조치는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 상황과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필요하다.

‘경제는 심리’…소득 공제 대상 늘려야‘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 자금을 풀고 가계가 소비를 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통해 지출하는 정책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해 민간부문의 소비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민간소비 증가를 통한 자금 흐름의 증가는 세금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하는 것보다 몇 배의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들에게 접대비 한도를 대폭 높여주는 방안이다. 기업 활동과 무관한 경비는 현행처럼 과세하면 되고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여러 비용은 접대비 한도를 대폭 높여 기업들의 소비 지출 증가 유인을 주는 것이다. 정부가 문화 접대비 한도를 높여준 것은 소비지출 증대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가 문화 접대비 한도를 높이듯이 기업의 일반 접대비 한도도 대폭 높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가계부문도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 정부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할 뿐만 아니라 가계에서 지출하는 집세, 외식비, 차량유지비, 문화관련 비용 등 각종 생활 관련 소비지출도 대폭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산정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박물관, 영화관 입장료 등 가계의 문화관련 비용을 소득공제하는 정부의 인식과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화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집세, 외식비, 차량유지비 등 각종 생활 관련비용도 소득 공제함으로써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증가시켜야 한다.

다양한 세금정책으로 유인효과를

즉 기업과 가계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다양한 세금정책으로 유인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소비지출 증가를 통한 자금 흐름의 증가는 승수 효과가 크므로 소비지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생산 및 고용이 증가하며 경제 활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소비지출증가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 활력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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