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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에 작살 꽂고 바다서 해체...일당 19명 붙잡혀

  • 입력 2020.11.26 00:00
  • 기자명 김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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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돼 해체된 고래.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작살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온 일당 19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포획부터 운반, 판매까지 각자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고래를 몰래 가져오기 위해 바다 위에서 잡는 즉시 해체할 수 있도록 선박까지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6일 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동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시가 4,0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사이 대게 2만8,000여 마리(시가 1억5,000만원 상당)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 포획책과 운반책,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포획책은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작살로 고래를 잡은 뒤 곧바로 해체했다. 이어 운반책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배를 타고 나가 수십 개의 덩어리로 분리한 고래를 육상으로 가져왔다. 판매책은 고래고기 전문 식당 등에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팔았다.

이들은 특히 잡은 고래를 바다 위에서 즉시 해체하기 위해 선박 개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래 포획은 불법이다. 밍크고래 등 일부 고래는 그물에 걸린 혼획이나 해안가로 떠밀려 온 좌초,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표류만 잡아서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고래를 의도적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밍크고래는 크기나 신선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원이 넘기도 해 어민들 사이 ‘바다의 로또’라 불린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올 2월부터 약 8개월의 오랜 추적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며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불법포획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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