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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지역농협, 간부 친형에게 개인한도 10배 268억 대출

  • 입력 2020.11.19 00:00
  • 기자명 추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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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지역 농협.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김천시의 한 지역농협 간부가 친형에게 개인대출 한도의 10배나 되는 수백 억원을 대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9일 농협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역농협 A상무는 5년간 친형인 B씨와 그의 아내, 모친, 장인, 장모 등 가족에게 268억원을 담보대출했다.

이는 개인 대출한도 28억8,000만원 규정을 10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농협경북본부는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농협 A상무에게 해직, 상무이사에게 정직 1개월, 조합장 등 4명에게 견책 징계를 요구했다.

B씨는 김천혁신도시 상가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농협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자 A상무는 초과대출은 아내, 형, 어머니 등 3명 에 대한 75억원만 인정한다며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상임이사는 자진 퇴직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대출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건 맞지만 해당 대출금은 회수에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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